○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북2007차별19 (2007.10.10)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7년 7월분 임금 및 7월중 발생한 배치전환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제5절
다. (3)항’ 부분의 7월분 임금차액을 각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배치전환 이후 업무를 제외한 기존 소·돼지 도축공정 수행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켜라.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타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시정신청은 모두 기각 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자’라 한다) 선정기준의 타당성 여부와 차별시정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배치전환 등 차별적 처우를 신청취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결정체계 및 2007년 7월분 임금총액의 차이를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셋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지 넷째, 각종 휴가 등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있었는지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차별시정 요구가 가능한 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비교대상자의 선정 및 차별시정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의 신청취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 도축에 종사하는 근로자 김병열 및 소·돼지 도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19명을 비교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명시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성격 및 작업내용의 동일성과 유사성으로 따지며, 이것은 주된 직무의 내용·업무수행과정·처리방식·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대체성, 수행하는 작업간의 연관성, 작업여건의 차이 등으로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보면 입사 후 배치전환 이전까지는 모두 도축 업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작업공정상 일부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경미한 분야가 있으나 전체 작업내용을 보아 별도의 공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배치전환이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도축업무를 수행했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배치전환 이후를 보더라도 도축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한 점,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자의 선택은 적격하다고 인정한다. 또한, 차별시정 신청일인 2007. 7. 24. 을 전후하여 일부 근로자들이 서로
다. 날짜에 배치전환 되었으나 임금결정체계, 7월분 임금지급액, 각종 휴가 등 복리후생적 근로조건, 제 규정에 대한 적용차별과 차별적 처우로서의 배치전환 등 전체 신청취지를 살펴볼 때, 시정신청의 목적상 실근무일수를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신청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7월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로 총괄하여 판단한다.
나. 임금결정체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포괄임금에 의한 연간총액임금제를 적용하고 비교대상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른 연공급을 적용하여 서로
다. 임금결정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률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행위로 이루어진 것만을 문제시하므로 달리 결정하는 것, 구별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즉 서로
다. 임금결정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집행 등 행위가 있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7월분 통상임금총액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7월임금과 비교대상자의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7월 임금항목 중에 통상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을 각각 별도로 비교해야 하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 사이의 현저한 임금차이는 근속년수에 따라 적용받는 호봉에 따라 발생한 것이 있으므로 이것은 각 근로자들의 근무기간과 군 경력을 합산하여 비교대상자 호봉산정 기준에 맞추어 환산하여 산정한다. (1) 초임호봉산정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의 호봉책정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을 7호봉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0년도 농·축협이 통합되기 이전 축협중앙회 근무자들은 축협중앙회의 규정에 따라 초임 7호봉을 인정받았지만 통합 후에는 초임호봉이 1호봉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2000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므로 설사 정규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초임 7호봉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호봉산정의 기준은 초임 1호봉에서 실 근속년수 및 군 경력 합산에 따른 호봉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통상임금 항목에 해당하는 비교대상임금 포함여부 이 사건 비교대상자의 급여항목에 포함된 자격급과 직책급은 특별히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증 소지를 전제조건으로 함이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비교대상임금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성과급(상여금)에 대해서 이 사건 사용자는 비교대상자가 7월에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자의 경우 연간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그에 따라 지급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연간 총액 임금 속에 포함되어 매달 지급된 점을 볼 때 차별시정 신청시기가 비교대상자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월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지급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연히 월할 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이하 ‘계약직준칙’이라 한다)상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비교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직원급여규정상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종합하여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 비교대상자와의 비교임금항목으로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통상중식비, 중식비, 교통보조비, 성과급(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3) 7월분 임금지급 내역의 차이 위 (1), (2) 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 사이의 2007년 7월분 임금차이는 차별적 요소가 일부 인정되고, 각 근로자별로 근속기간 및 군 경력을 가산하여 예상 호봉을 책정(이하 표 내의 금품 단위는 ‘원’으로 한다) 다음과 같이 임금을 비교 계산한다. ① 정세윤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486,908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4년자 7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423,600 통상임금 1,465,000 (근속 4년 5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99,0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82,808 총계 2,714,600 1,951,908 1,465,000 * 정세윤의 군 경력 2년을 인정하여 근속연수(5호봉)를 포함 7호봉으로 산정 ② 나채호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480,200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1년자 4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367,800 통상임금 1,293,583 (근속 1년 7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42,3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17,183 총계 2,714,600 1,773,783 1,293,583 * 나채호의 군 경력 2년을 인정하여 근속연수(2호봉)를 포함 4호봉으로 산정 ③ 전상종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638,550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4년자 6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405,000 통상임금 1,285,333 (근속 3년 4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99,9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72,483 총계 2,714,600 1,923,883 1,285,333 * 전상종의 군 경력 2년을 인정하여 근속연수(4호봉)를 포함 6호봉으로 산정 ④ 한무자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839,033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3년자 4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367,800 통상임금 934,750 (근속 3년 4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42,3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17,183 총계 2,714,600 1,773,783 934,750 * 한무자의 근속연수(4호봉)를 감안 4호봉으로 산정(군 경력 없음) ⑤ 이대복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509,650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2년자 5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386,400 통상임금 1,293,583 (근속 2년 2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42,3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28,033 총계 2,714,600 1,803,233 1,293,583 * 이대복의 군경력 2년을 인정하여 근속연수(3호봉)를 포함 5호봉으로 산정 ⑥ 김대훈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450,750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1년자 3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349,200 통상임금 1,293,583 (근속 8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42,3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06,333 총계 2,714,600 1,744,333 1,293,583 * 김대훈의 군 경력 2년을 인정하여 근속연수(1호봉)를 포함 3호봉으로 산정 ⑦ 이윤호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558,208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5년자 6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405,000 통상임금 1,364,250 (근속 5년 9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99,0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71,958 총계 2,714,600 1,922,458 1,364,250 * 이윤호의 군 경력은 없으며, 근속연수(6호봉)를 포함 6호봉으로 산정 ⑧ 차명한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426,908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6년자 7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426,600 통상임금 1,529,750 (근속 6년 8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99,0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84,558 총계 2,714,600 1,956,658 1,529,750 * 차명한의 군 경력은 없으며, 근속연수(5호봉)를 포함 7호봉으로 산정 ⑨ 최규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450,750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1년자 3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349,200 통상임금 1,293,583 (근속 8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42,3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06,333 총계 2,714,600 1,744,333 1,293,583 * 최규정의 군경력 2년을 인정하여 근속연수(1호봉)를 포함 3호봉으로 산정 ⑩ 박지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임금차이 : 450,750원 구분 비교대상자 김병열 (근속10년 22호봉) 예상호봉 산정내역 (근속 1년자 3호봉) 실지급액 기본급 717,100 349,200 통상임금 1,293,583 (근속 8개월) 자격급 246,500 246,500 직책급 487,200 242,300 통상중식비 30,000 30,000 중식비 200,000 200,000 교통비 170,000 170,000 성과급(상여금) 863,800 506,333 총계 2,714,600 1,744,333 1,293,583 * 박지섭의 군 경력 2년을 인정하여 근속연수(1호봉)를 포함 3호봉으로 산정
라. 그 밖의 금품에 대하여 (1) 부정기과세 및 부정기비과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의 7월 급여명세서에 부정기과세 및 부정기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있으나 신청인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아무런 지급내용이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상당부분은 금품의 지급성격이나 지급시기 등 상세한 세부지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바. 각 항목별로 확인하여 판단키로 한다. ① 피복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년 4월에 150,000원 (근로자5 한무자는 100,000원)을 지급받았고, 비교대상자는 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 여부를 심사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② 창립기념품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금품의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7년 6월 창립기념품비로 각 100,000원씩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았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자들은 2007년 7월 창립기념품비 10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동일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③ 기타 부정기과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부정기과세의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비교대상자의 2007년 7월 급여명세서에 부정기과세 항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비교대상자 김병열의 2007년 7월 급여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창립기념품비와 학자금이 합산된 금액이 부정기과세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학자금에 대해 확인한
바. 실제로는 2007. 6. 29. 지급되었으나 급여지급일이 매달 21일인 관계로 6월 급여명세서에 표시할 수 없어 7월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밖의 강의료, 카드권유추진비, 업무우수추진비 등은 비교대상자 사이에도 지급사유와 지급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불특정하게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비교대상자들에게는 지급된 사실이 없어 차별 여부를 심사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부정기비과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부정기비과세의 내역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비교대상자의 2007년 7월 급여명세서에 부정기비과세 항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다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를 통해 부정기비과세가 실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과세를 위한 회계의 편의상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차별여부를 심사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복지연금사무소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 김병열이 2007년 7월 급여명세서에서 222,100원의 복지연금사무소분을 지급받았으며, 신청인들에게는 개인연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이에 따라 복지연금사무소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1998. 7. 21. 체결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66조’와 2002. 6. 27. 체결한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72조 제1항 제6호’에 직원복지연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신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복지연금사무소분의 지급대상과 기준은 위 노조들과의 단체협약 체결의 결과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농협 비정규직 노조의 가입대상이나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정규직 노조들의 규약 상 가입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자기개발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 김병열이 7월 급여에서 지급받은 자기개발비 710,784원이 근기법 개정에 따른 연월차 휴가축소분에 대하여 임금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04. 7. 29.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현재까지 계속 지급해오고 있는바 근로자 정세윤 등 4명은 자기개발비 지급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04년 11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부 및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관련 부속합의서’에 의거 정규직원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입사자와 휴가일수가 축소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당시 폐지된 월차휴가일수에 대한 12일분과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보전하기로 노사간 합의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자기개발비의 지급대상과 기준은 위 노조들과의 단체협약 체결의 결과임이 분명하고,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해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차별적 처우로서의 배치전환에 대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은 ⅰ)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행해졌을 것, ⅱ) 그러한 처우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일 것, ⅲ)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다.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기준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배치전환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도급화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돼지도축 업무를 도급화 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고자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고용을 보장하였고 고용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우선시 된 것은 판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또한 배치전환 이후 임금의 저하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배치전환의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사용자의 도급화 경위를 살펴보면 93년 고령공판장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소와 돼지의 도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근무해오다 2002년 ‘축산경제사업장 용역 및 인력운용 현황점검계획’ 문서에 의거 도급화가 검토되었으며, 2007. 6. 15. 이후 고령공판장에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전 도급화를 완료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을 뿐 앞으로 닥쳐올 경영상의 변화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거나 돼지도축업무의 도급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없음이 관련 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심문내용에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주체 변동 즉, 신분 변동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와 협의하는 등 도급화를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경영권의 행사라는 측면만 고려하여 단기간 내에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전적에 동의할 시 임금 및 특별 보로금을 지급하며 전적에 불응하는 근로자들은 기존 근로계약기간까지만 고용해서, 업무를 재배치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화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였다면 2007년 3월 근로자 정세윤 등 4명과 재계약을, 도급 직전인 2007. 5. 2. 근로자 이대복 등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화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도급업체로의 전적의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어야 함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등을 볼 때, 기간제법 시행을 직면해서 신속하게 도급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적시키는 것 외에는
다.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고, 한편으로 고용조정의 필요성은 무리하게 급속도로 진행한 도급화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생활상 준비의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으로도 도급화 초기에 업무에 숙련된 신청인들을 배제한 채 미숙련 용역직 근로자들을 도축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 정규직과 용역직의 혼재 등 일시적인 업무혼란이 야기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반드시 경영상의 이유로 배치전환을 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배치전환이 차별적 처우로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 지급 임금의 저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자와의 형평성, 신청인들의 생활상 불이익과 불리한 처우로서 배치전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돼지도축의 도급화로 인한 배치전환 시,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한 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비교대상자들은 소 도축업무로 배치하고 신청인들은 도축외 업무로 배치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자체가 불리한 처우로도 생각되며, 이것은 나아가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성취동기를 상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습득 및 자기개발을 통해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고자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폭넓게 고려하여 생활상 불이익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스스로 기간제 근로자를 도축 업무에서 우선 배제하여 배치전환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불리한 처우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무리하게 급속도로 진행된 돼지도축업무 도급화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상의 여러
가.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경영상의 필요라기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됨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바. 휴가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규정 적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 7. 1. 변경이전의 ‘계약직준칙’과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복지규정·복지준칙’ 등을 비교하여 비교대상자보다 불리한 복리후생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휴가 등 근로조건의 적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직준칙’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 규정은 2007. 6. 30. 총 대상자 7,244명중 5,888명이 동의하여 과반수의 개정 동의에 의거, 2007. 7. 1. 자로 전부 개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는
바. 종전 규정에 근거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휴가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규정의 적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석상에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확인하였듯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에는 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 내에 위 규정에 의거한 어떠한 휴가 등 복리후생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없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발생될 수 있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청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는 별개로 2007. 7. 24. 차별시정 신청서 제출 전·후를 돌아보면 먼저 노사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또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일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모든 문제는 당사자가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임할 때에야 비로소
가. 원만하게 처리된 과거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영합리화 양 측면을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지난 50년간 농촌 경제 발전과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이바지해온 위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에게는 노사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근로자들에게는 애사심을 갖고 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사용자의 업무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다. 것을 요청하며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충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6. 결 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7년 7월분 임금 및 2007년 7월중의 배치전환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4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