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7지명1 (2007.10.29) 【판정사항】
구미시청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2007. 7. 4. 및 같은 해 7. 30. 두 차례에 걸쳐 위원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구미시청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구미시청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전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호 내지 ‘바’호,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에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판단의 관건은 조합원 128명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였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에 대한 요건충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2007. 7. 4. 노동조합 대의원 전원 9명이, 같은 해 7. 30. 노동조합 재적조합원 219명 중 184명이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28명이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임시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소집 요구사항인 ‘위원장 불신임’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 제14조(총회의 기능)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회의소집을 위한 실질적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2007. 7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장 최석환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위원장 최석환은 임시총회 소집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 이후 같은 해 8. 22. 조합원 184명이 구미시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를 제출하자 위원장 최석환은 같은 해 9. 7.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만 상정되지 않고 임시총회가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