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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0, 2007.05.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90 (2007.05.2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 판 단> 이 사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또는 비진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의 권유를 받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 의원면직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기한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4. 25.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 보건데,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해 ‘가’ 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수년간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희망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노·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2006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고, 임금체불과 각종 세금체납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도산의 우려로 인해 직원의 피해(퇴직금 등)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청산공고를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의 사직서 제출 거부와 청산반대 투쟁 속에서 이 사건 신청인들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청산 반대투쟁과 노·사간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이 생산을 책임지는 등의 합의를 하여 재가동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아 신청인들이 사직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의 경영상황과 도산의 우려, 퇴직금 등 금품청산 문제, 계속 근무할 경우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청산공고를 함으로써 신청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미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신청인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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