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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9, 2007.05.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89 (2007.05.2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의 양정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 (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우리 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바’호에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보면, 보일러 가동시 발생한 경유 6387L(400만원 상당액)의 손실로 인해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책임의 소홀로 인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유류 손실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편취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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