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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8, 2007.05.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88 (2007.05.1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당사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사용자1 동방산업 주식회사가 실제로 폐업을 하였는지, 그럴 경우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등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91누 2762)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90누 9421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판단하건대, 사용자2 동방금속공업 주식회사는 동방산업 주식회사의 주주회사이지만 동방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일체를 양수받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거나 고용할 법적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청산법인의 실체 존속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주장은 사실여부와는 관계없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 내지 ‘사’호에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 동방산업 주식회사는 2007. 4. 9. 포항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음이 명백하고 사업재개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근로자들이 복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위장폐업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는 현재의 정황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도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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