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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7, 2007.05.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87 (2007.05.22)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07. 2. 28. 해고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의 유·무와 해고일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는 바,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바’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제출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 근거가 없으며, 2007. 2. 28.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해 3. 8.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부당해고를 요지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3. 20.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 퇴직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자진퇴사로 볼 사정이 없으며, 그 사유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삼은 품질이상대책발표회의 불참은 모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결근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며, 또 이 사건 근로자의 동 회의 불참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입은 특별한 손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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