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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5, 2007.05.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85 (2007.05.22)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3. 7.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 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말하므로 직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회사의 질서를 해쳤고, 협력업체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언행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회사의 신용도 및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불량제품 생산도 많은 상태에서 우울증병력으로 현재도 약을 복용해야할 실정에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약12년전에 산후우울증을 앓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우울증병력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이 미비하며, 또한 동료직원과의 마찰이나 영업방해, 불량제품생산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건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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