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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1, 2007.05.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81 (2007.05.0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당사자간 계약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간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관계이라면 그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대법 95.6.30. 선고95주528]’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당사자는 2006.1.1부터 2006.12.31.까지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근무시간, 연봉액 및 임금 산정 내역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신청인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도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매년 관리소장의 재계약 및 임금 협상안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 및 관리규약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 방법을 거쳐 결정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도 2006.11.24.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17명중 10명의 반대로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얻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한 해고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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