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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5, 2007.04.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75 (2007.04.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서면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도우미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 회사의 업무지침을 위배하였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업무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 바,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호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인 바,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사’ 내지 ‘아’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차명계좌 사용 및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업무규정 제5조 제1항(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출석인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명백한 징계절차위반에 해당되고 더불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너무 촉박하게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므로, 본건 해고는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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