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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4, 2007.04.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74 (2007.04.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인정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에 각각 불응하고, 담당조사관의 수차례의 전화 시도에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구제 신청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나아가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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