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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 2007.02.2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7 (2007.02.27)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2006. 10. 16.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본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출근부를 없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던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수령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의 확인을 요구한 것은 같은 날짜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001.2.20,중노위 2000부해647) 이 사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가’내지 ‘마’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6. 12. 1. 부터 같은해 12. 2. 이틀간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업무내용 및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06. 12. 8.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기 신고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피신청인은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었으며, 이후 신청인은 이직사유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약2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기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스스로 권고사직을 묵인해 온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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