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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5, 2007.04.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65 (2007.04.2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부장과의 면담으로 3일간 근로하게 된 것의 근로계약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것인 바, 계약은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만약 의사 표시가 없다면 혹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존재하고, 다른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채용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대법원1972.11.14.선고72다895판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용자의 행위나 태도가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그 행위나 태도에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명시적인 채용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승낙 여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것만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를 섣불리 의제해서는 안 된다[서울행정법원 2001.4.26.선고2000구29833판결]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내지 ‘바’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인 채용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사업부장이 임시로 일을 시킨 것으로서 근로계약서 등 최종 채용권자의 채용의사가 있었다고 볼 거증자료가 없고, 회사 단체협약 제47조에 운전기사 채용시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취업규칙 제7조에 채용이 결정된 자는 입사원서에 첨부된 서류 이외의 졸업증명서, 신원보증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3일간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 중으로서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고의누락, 가족 및 신상불투명, 수사기관에 진정서제출 등 과거 노사관계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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