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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4, 2007.04.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64 (2007.04.2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쟁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와 징계양정 및 형평성 등은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서면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된 소속 부서 팀장 최상식 대리 와의 폭행사건에 대해 누가 잘못을 했던지 간에 회사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사건의 계기를 최상식대리가 제공을 했고, 자신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사건의 자세한 경위나 세부적인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중징계처분인 정직15일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다’ 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폭언 및 폭행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 근로자와 소속 부서 직속상관인 소외 최상식 대리 상호간에 폭언 및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직장내 질서 및 규율이 문란케 된 것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내지 ‘바’호를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직 15일의 처분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징계권자의 재량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바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 할 수 없는 한, 징계양정은 인사경영권의 일환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인사위원회에서 당사자들에게 최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논의하였다가 외부 포상자에 대해 징계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소외 최상식 대리에게는 감봉2월을 적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심 결과 정직15일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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