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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3, 2007.04.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63 (2007.04.27) 【판정사항】 1.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07.2.23.자 행한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징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절차(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적법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2001.4.10. 선고 2000두760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조에는 적용 대상을 강남고속(주) 소속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동규칙 제107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사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이 되고, 징계 위원은 임원 및 부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2 ‘다’항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변경 등 적법한 조치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닌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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