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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0, 2007.04.2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60 (2007.04.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쟁점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 조치한 것이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서면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9. 19.부터 근로하였으므로 3개월이 도과된 시점인 2006. 12. 30.자로 수습기간 만료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근무평정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을 의결한 것은 평정의 객관성 내지 공정성을 잃은 것이고 평정자의 선정이나 평정결과 자체도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용기간 중에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시용기간이 경과된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그 성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 채용을 거절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92다44695판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바’ 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당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2006. 9. 29. 까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근로로 볼 수 있고, 2006. 12. 22. 인사위원회에서 수습기간 종료로 면직 의결된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고 같은 달 30. 정식으로 면직조치된 것은 설령 수습기간이 며칠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도과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행정적인 서류처리 과정의 미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수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본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평정자 선정이나 평정 방법은 불합리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고, 평정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 될 수밖에 없어 근로자가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바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면직조치는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본질적 권리인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고용관계 해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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