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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1, 2007.04.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51 (2007.04.27) 【판정사항】 1. 사용자가 2007. 2. 10.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06. 11. 28.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1. 11. 해고를 취소한 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바로 업무정지처분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2007. 2. 10. 재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말하므로 직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내지 ‘사’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82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고, 최근 2년간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파업이 이 사건 근로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일으킨 4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이 회사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준비기간 중에 행한 업무정지처분은 그 성질상 징계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감소 등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그 처분경위나 목적, 정지기간 등에 비추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주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정당성도 같이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여부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시정도 동시에 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입증내용이 미비하여 해고조치와 노조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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