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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8, 2007.03.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48 (2007.03.3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요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근로계약 관계는 형식에 불과하며 또한 신청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간과하고 2006.12.31.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합의 및 인지하였고, 사업장내에서 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다수의 근로계약의 관행과 대구지점장인 신청인이 맡고 있는 대구지점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하여 신청인과 재계약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의 타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1998.5.29. 선고 98두625]’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회사 인사규정 제12조 및 제21조에는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매번 근로계약서 갱신시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부산 및 대구 지점장으로서 연봉액 변경 및 계약내용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다는 점, 피신청인 직원들 중 다수의 책임직 사원 및 시간제 계약직 사원들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인이 6년간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정이 있더라도 위 사실에 의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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