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4 (2007.02.22)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2006. 10. 12.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본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바, 동 건 신청인에 대하여 그 처분이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에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 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5.23 선고97다9239)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처리하였으며, 같은 건으로 2006. 6. 9. 징계위원회에서 기 출연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중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 사유에 있어서도 과도한 인사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가’ 내지 ‘라’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 제9조(결격사유), 동 조례 제12조(해촉)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해촉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6. 6.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연정지 3개월에 처한 후, 동 기간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재 개최하기로 하고 3개월 내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별도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촉 처분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동 출연정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별도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해촉조치한 것으로, 동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상의 흠결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