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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8, 2007.03.2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38 (2007.03.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늦었지만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하였으므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사’ 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영세 사업장의 실질적인 형편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일한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보여 지며, 약 20일 정도 근무하면서 불량을 내고 작업 실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몇 차례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그것 때문에 직장 상사인 과장과 폭행사건을 일으키는 것 등은 근무부적격자로서의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사유로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조건으로 일 못한 기간 3개월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 근무일수 16일에 불과한 근로자로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리한 요구임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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