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8, 2007.09.1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208 (2007.09.1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양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한 순간의 감정 때문에 직장상사와 말다툼 및 목을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고, 노조의 집단 따돌림·회사의 부당배차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실 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 주된 이유는 사무실내에서 상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던 것인 바, 양 당사자가 제출한 각 입증자료에 의거 징계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합리적인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사무실 및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초심 및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조직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일관한 사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징계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내용이 아닌 한 징계 양정부분은 인사권의 일환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직장 내 위계질서 확립에 필요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는 양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