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99 (2007.09.2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근로계약서 등 자필 서명 여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해고는 여러 가지 징계처분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 조치이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징계사유 전체와 해고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2.05.16. 서울고법 2001누10815]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2005.03.22, 서울행법 2004구합 30122]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시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의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상기 인정사실 ‘나’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2007.6.14. 근로계약서, 각서, 서약서에 자필로 각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각서 및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인정사실 ‘라’항 내지 ‘바’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단지 피신청인 도급용역업체 인근에서 차량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누가 차량을 훼손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도급용역업체 정문에서 차량에 대자보를 붙이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 피신청인 인사담당자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제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됨을 안내하고 회사 복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응한 사실, 2007.6.29.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사담당자에게 당분간 연락 드릴수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또한 신청인은 2007.9.6.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로도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신청인은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및 각서에 자필 서명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도급용역업체에서 불명확한 사건으로 인하여 도급용역업체의 사업장에서 시위 및 전단지를 배포,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겼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됨을 안내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나 소정의 절차없이 2007.6.26.부터 2007.6.29.까지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인을 근로계약 해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6.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판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