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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7, 2007.03.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7 (2007.03.28) 【판정사항】 1.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06.12.4. 행한 징계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 【판정요지】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징계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며, 또한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비조합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 4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 조치는 부당한 징계 조치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수차례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징계를 한 것이며, 내부의 단결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징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관리직 사무국장 2인과 직원 대표 2인으로 구성하여 징계 결정을 하였는 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징계 사유 및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조치이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징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규정에 정한대로 적법한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구성 등)를 거쳤는지 여부와 정당한 징계 사유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비조합원인 신청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 직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는 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인사위원회규정 제4조(구성)제③항에는 ‘위원은 원장1인, 사무국장2인, 직원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등 징계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천혜요양원 및 청구재활원 사무국장, 근로자 대표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천혜요양원 사무국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그 외 징계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 바 징계 절차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진다. 나.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징계 사유 자체룰 부인하고 있는 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로 비위생적인 행위 및 이에 대한 훈계를 거부하였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4는 생활인 김정호에게 TV구매를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생활인의 생활권 침해 및 훈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2006.9월경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신청인들에게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통지)하여 신청인들이 시정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인지하도록 조치하고, 그에 의거 시정 조치됨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제1의2 ‘바’ 및 ‘사’ 항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은 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시정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신청인들을 징계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에게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지시 불이행 및 훈계 거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바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실체를 찾을 수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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