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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0, 2007.07.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50 (2007.07.0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2항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제척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동규칙 제40조, 동규칙 제57조 및 동규칙 제67조에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할 경우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단독심판으로 각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4항 ‘나’ 내지 ‘라’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신청인외 최연양 등 46명은 2007.1.31.자 해고에 대하여 2007.4.20. 우리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동료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07.5.25. 구제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는 바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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