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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4, 2007.07.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44 (2007.07.1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각종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인 소송문제로 무단외출을 하고, 금고다이얼 및 열쇠보관장소를 권한없는 일반직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지점의 통폐합 등 경영상의 변동요인으로 지점장자리가 축소되거나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업무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만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고, 직무태만이나 개인적인 업무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적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직위해제는 그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다. 또한, 신청인을 포함한 동일 직급의 지점장을 기획역으로 발령한 전례가 한번도 없었고, 이전 부임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지점의 기획역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발령으로 얻고자 하는 경영상의 효율성보다는 소송제기에 따른 보복인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2007. 2. 21.자 직위해제 및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같은달 28.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6.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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