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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 2007.03.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4 (2007.03.15) 【판정사항】 1. 사용자가 2006. 11. 17. 근로자에게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전적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시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영업 양도양수로 인한 잉여인력을 계열사로 전적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기업사이의 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사용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적이건 전출이건 간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인사이동 명령권이 없다 할 것이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는 근로자의 진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선고92누8200,19931.26)고 판시하고 있고, 영업의 양도는 영업조직체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은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며,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영업이 양도됨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승계하지 아니할 경우 동 근로자들을 정리할 사실상 사유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장래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는 적자노선 차량을 일부 양도함으로써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할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소속을 달리하는 다른 기업으로의 전적 조치한 것으로 그 처분사유는 인정되 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적조치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 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적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를 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전적된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를 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처분 사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관련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입증내용이 미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전적조치와 노조활동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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