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36 (2007.07.1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징계해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징계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심문회의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91.10.11. 선고 91다20173]
가. 징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입금을 24시간내에 입금치 않을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6.4.9.부터 수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 납부 독촉 및 주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2006.5.1. 운송수입금 미납금에 대하여 완납하고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겠다고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 2007.2.9. 대표이사에게 폭언 및 난동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한 이유로 2007.2.22. 견책 처분을 받고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운송수입금 미납이 반복되고, 2007.3.28. 대표이사를 상대로 ‘또라이’라고 하는 등 일련의 일들이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징계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이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2007.4.3.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 5명중 3명(2명 공석)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 2명, 반대 1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고 결정한 것은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이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신청인은 입사이후 근무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8조(구.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동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15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