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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9, 2007.07.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29 (2007.07.1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각종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비, 공과금, 직원 퇴직금, 연·월차수당산정 등 각종 회계처리에 있어 불법·부당집행 및 부족분을 발생시켜 금전의 유용·횡령의 의혹이 있으며, 고의적인 수익누락,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의 착오산정 등 관리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바’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의 착오산정으로 환수한 사실이 있고 회계감사결과 각종 자금에 차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등 관리자로서 업무태만 및 소홀하였던 책임은 일부 인정되나, 개인적으로 횡령, 유용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 조치까지 한 것은 징계권남용에 해당된다 6.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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