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26 (2007.06.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사유(교통사고 적용점수 산정의 정당성 포함) 및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와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의 성립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 (대법 98.10.9. 선고 97누1198호) 단체협약 등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98.4.24. 선고 97다58750호)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98.2.10. 선고 96누10188호) 이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 보건대, 우리 위원회가 4. 인정사실 ‘가’ 내지 ‘라’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06년 및 2007년에 걸쳐 야기한 교통사고 5건에 대한 교통사고 적용점수가 1년간 58점에 달하게 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5. 소노사협의회 당시 의결된 해고기준인 “교통사고 적용점수가 1년간 56점에 달한 때”를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 적용점수 현황 중 2007. 2. 20.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적용점수 10점 산정과 관련하여 이는 경미한 사고로서 사고당일 하루만의 부상치료에 불과하므로 2006년도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교통사고 적용내역 “경상사고(21일 미만) 1명 기준”에 적용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의거하더라도 “경상”과 “부상”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2007. 2. 20. 발생한 교통사고건은 “부상사고”일뿐 “경상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열성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2006년도 단체협약상 교통사고 적용내역 중 “경상사고(21일 미만) 1명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기준인 1년간 56점을 상회하도록 과다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 2. 20. 교통사고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상에 투약 및 처방전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상 해고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적용내역 및 적용점수 기준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결과 벌점기준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단체협약상 해고기준인 교통사고 적용내역 중 “경상사고(21일 미만)”로 봄이 상당하며 또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러한 해고사유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본건의 해고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미흡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