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23 (2007.06.2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법리를 적용받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해고로 볼 경우 해고사유는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기사 3명과 경리 변분화, 레카기사 신원훈, 이름을 모르는 5톤차 기사 등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6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소외 변분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는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설령 근로자로 친다 하더라도 소외 신원훈은 지입차주로서 고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5톤 차량은 고정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만한 근로자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건 구제신청은 해고사실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