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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21, 2007.07.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21 (2007.07.1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행한 전보의 정당성(전보의 필요성 및 신청인들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여부와 둘째 이 사건 전보가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96.4.12. 선고 95누7130]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 92.1.21. 선고 91주5204]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 조치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전보 사유는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전보 사유는 신청인들의 노민추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번 전보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막대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7.2.5.자 신입사원(178기) 20명을 채용, 신규 및 기존 계약직 7명을 촉탁, 신차 출고, 기존 피신청인 회사 직원과 구. 코오롱TNS 소속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 발생에 대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총59명에 대하여 2007.2.5.자 인사 명령을 하면서 전보대상자 32명중 19명은 비거주지의 영업소 및 근무지로 전보 조치되었고, 전보 당시 노민추를 결성한 조직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노민추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전보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전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고속버스 영업이라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출퇴근시 무임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 사실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청인들에게만 생활상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 특성상 정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들이 포함된 이 사건 전보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 경영을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전보 조치는 평소 노동조합 활동의 혐오에서 기인하여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인들이 현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민추는 회사내의 사조직에 불과할 뿐 그 활동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신청인들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이유도 없다. 6.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동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15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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