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19 (2007.06.2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 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조치는 이루어졌지만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내지 ‘바’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7. 5. 10.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실질적 목적이 달성된 이상 부당해고로 인한 명예회복 등의 사유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해고처분의 당·부당을 다툴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본 건 구제신청은 구제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