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16 (2007.07.0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와 위장폐업이 아닐 경우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극단적으로 혐오하여 조합원만 정리하려는 의도 속에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은밀하게 비조합원 소속 작업부서만을 부분 매각하여 사업을 분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조립부분을 이전 고립시킨 후, 폐쇄하고 전원 정리해고한 것은 사출과 인쇄 그리고 도·소매업이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경영을 하기 위한 위장 분리매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서울행법 2004. 9. 10. 2003구합1432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90누9421 판결) 우리 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타’ 내지 ‘파’ 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6. 13.자로 북대구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완전 폐지하였는 바, 폐업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폐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 폐업을 위장폐업이라고 할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실익이 없으며, 또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소멸됨으로써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에 대해서도 구제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6.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