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07 (2007.05.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피신청인이 2007.1.29.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7.2.28.자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형식적으로 지산주택(주)를 앞세워 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신청인이 주체가 되어 해고한 것이며, 피신청인과 지산주택(주)와의 위수탁계약 만료일은 2007.9.30.이 명백함에도 2007.2.28.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사용자는 피신청인의 위수탁관리업체인 지산주택(주)이므로 사용자가 아닌자를 당사자로 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당연히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당사자의 적격 여부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경우 해고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안에 앞서 성도대자연타운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인지를 우선 살펴본 후 본안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업자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와 업무에 관여하고 그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해 왔으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7.12. 99마628 결정]’ 이 사건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7.12.7. 피신청인 명의로 신청인을 해고 하는 등 실제적인 사용자는 피신청인바 지산주택(주)에서 2007.2.28.자 신청인과의 근로계약만료 통지하면서 사실상 해고한 것도 피신청인을 대신해서 행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지산주택(주)와 1997년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년주기로 갱신하면서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왔고, 성도대자연타운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는 지산주택(주)에서 직원들의 인사, 임금 책정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서명 날인하였고, 관리소장은 지산주택(주) 소속으로서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과 지산주택(주)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관리소 또는 지산주택(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2005년 및 2007년에 두차례에 걸쳐 지산주택(주)에서 신청인에게 징계 처분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철회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