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7부해104 (2007.05.2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주요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의 권유를 받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 의원면직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기한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4. 25.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 보건데, 우리 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다’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기존에 근로자가 수행해 오던 기계조립 및 워크탱크파트 업무에서 청소업무만 하도록 작업지시를 하는 등 사직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청소업무만 시키는 것에 자괴감이 듦’이라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내심으로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팀워크 정비기간의 필요를 위해 일부 동료직원들과 마찰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운영상 일시적으로 청소업무를 시킨 것이 일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정황상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기, 강박 등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며, 또한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사용자를 고발하는 상황 등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전의 부당전직에 대한 원직복직 요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