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6지명1 (2006.07.12) 【판정사항】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판정요지】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의결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경북 구미시 송정동 50번지에서 노동조합관리 업무 등 공공서비스 업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행정기관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신청인의 관련 제출 증빙 자료, 심문회의시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 관계 확인으로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에 규정하고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18조 제2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나. 2006.6.5. 노동조합 이정석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송동호 사무국장 등 조합원 404명중 229명이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고국환 부위원장에게 임시 총회 소집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다. 2006.6.9. 구미시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 6.13. 이정석 위원장이 사직 취하서를 제출한 후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이정석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고 구미시에 제출한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취하하였다.
라. 2006.6.11. 과 2006.6.16.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대의원 27명(전체 대의원 37명 중 79.4%)이 현 집행부의 신임ㆍ불신임 결의를 안건으로 임시 대의원회 소집을 이정석 위원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마. 2006.6.21. 노동조합의 대의원 28명(전체 대의원 34명 중 82.3%)이 상기 동일 안건으로 송동호 사무국장을 지명하여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구미시에 제출하였으며, 구미시는 2006.6.29. 우리위원회에 노동조합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의결 요청 이유, 행정기관의 의견 및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 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구미시의 의결 요청 사건에 대하여 위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 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대의원 27명이 노동조합 규약 제18조 제9항에 명시하고 있는 ‘임원의 징계(탄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2006.6.11. 이정석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비진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에서는 소집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하였고, 또한 2006.6.16. 재차 내용증명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는 바, 이는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조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구미시가 대의원의 3분의1 이상 찬성을 얻은 대의원을 동국무역(주)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현 집행부의 불신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