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96 (2006.06.21)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근로자2 손진근에 대하여 2006. 4. 8.자로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동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2001.4.10 선고 2000두7605)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 ‘가’내지 ‘사’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입증내용이 미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고, 징계사유와 노조활동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자체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되었다고 할 만한 증거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스스로도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