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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5, 2006.05.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65 (2006.05.26) 【판정사항】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05.12.25.자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10일간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라. 【판정요지】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염성기(이하 ‘근로자’ 또는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04.5.4. 주식회사 갑을산업에 입사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태양기전(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검사팀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다 2005.11.12.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태양기전지회에 가입하였고, 2005.12.25.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태양기전(대표이사 이영진)은 1989.7.1. 설립하여 2005.9.1.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09번지 10블록 3롯트 소재로 이전하였으며, 상시근로자 58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04.5.4. 주식회사 갑을산업에 입사하였고, 나. 주식회사 갑을산업은 주식회사 태양기전의 하도급용역업체로서 도급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불법파견 문제 야기로 인하여 2005.11.9.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원청업체인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검사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11.7.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태양기전지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2005.11.12.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주식회사 갑을산업은 불법파견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폐업신고 함을 알리고, 소속 직원들에게 2005.11.22.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5.12.5. 공고문을 통해 6개월이상 당사에 근무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2005.12.1.자로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채용 되지 않았고 2005.12.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해고예고 통보, 폐업사실확인원, 공고문] 3.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신청인은 2004.5.4. 주식회사 갑을산업에 입사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태양기전 사업장에서 검사팀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다 2005.12.25. 해고되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을 통하여 2006.3.23.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피신청인은 도급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갑을산업간에 체결한 계약은 단지 피신청인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위장도급계약이며, 피신청인은 2005.12.5. 당사에 근무하는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 방침을 공고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도 없이 신청인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 2. 사용자 주장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신청인의 도급업체이며,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갑을산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당연히 근로자의 사용자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논할 여지가 없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본 안에 앞서 근로자가 법률상 구제의 실익이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하였는지를 우선 살펴본 후 본안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권한을 가. 근로자와 사용자관계를 전제로 구제의 실익을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했다 하더라도 파견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근로시킨 경우 같은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정규직으로의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이후에는 사용업체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서울고법 2002누 12320] 이 사건 당사가가 제출한 입증 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급업체인 (주)갑을산업의 소속으로 근로하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채용 요건을 수용하지 않음이 인정되고, 설령 (주)갑을산업과의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년 미만의 파견근로자에겐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근로자를 (주)태양기전의 소속 근로자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ㆍ개입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본인에 대한 신분상의 일신전속적인 처분으로 그 대상은 구제의 실익이 있는 본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주체는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위 제2. 의 3. 판단 ‘가’항 말미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신청인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만한 이유가 없는 바 피신청인을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법률상 구제에 관하여 이익이 있는 적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결여한 본 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본안을 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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