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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46, 2006.05.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46 (2006.05.23) 【판정사항】 이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기준 준수 여부 및 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과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99. 5. 11. 선고 99두1809 등 다수 판결 참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신청인은 악성채권을 회수하고, 경북농기구부품센터를 유치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등 조직공헌도 및 업무 능력면에서 누구보다 탁월하며 소속 5급이하 직원들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최장기근속자로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아야 됨에도 회사 기여도와 근무평정 및 개인적인 가정형편, 생활불안 등을 고려치 않고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내지 ‘사’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효령농업협동조합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관리기관장으로부터 합병요구를 받아 합병을 시행하였고, 임금동결·삭감과 계약직 재계약 철회, 창고 등 자산 매각 및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60일전부터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모든 직원들이 이에 동의하는 등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이 구비되었고, 또한, 신청인도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해고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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