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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31, 2007.02.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331 (2007.02.15) 【판정사항】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2006. 9. 30.자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법리를 적용받는 것인지, 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살펴보면 복권기금사업참여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상태적으로 정규직원 4명과 복권기금사업전담관리자로서 계약직 근로자 1명 등 총 5명이 근로한 사실이 있는 등 해고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법리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인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진행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바,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및 자체 운영규정상 직원들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대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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