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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30, 2007.03.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330 (2007.03.07) 【판정사항】 1. 사용자가 2006. 12. 1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본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상 직원으로 임용확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장으로 임용키로 확정하기 전에 전임회장이 단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무효인 근로계약이며, 그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고 수차례 통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사’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12조에 직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당시의 입주자대표회장과 취업규칙에 정한 관리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착수일자인 2005. 12. 13.부터 관리소장으로 실제 근무를 하였으며, 같은해 12.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키로 의결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전임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주장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착수일자외에 종료일자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기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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