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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26, 2007.02.1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326 (2007.02.13) 【판정사항】 1. 사용자가 2006. 12. 7.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처분을 철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라 2. 사용자는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본 사건 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동안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에 기 제출한 사직서를 임의로 회수해 가는 등 경영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후 “퇴직 후 만1년간 동종업종 및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어길시 1일에 오십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기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해 가게 되었고 이로인해 신청인을 징계위원회 회부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뿐, 사직서 임의 회수건은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사의 업무지시불이행에 대한 내용 은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신청인이 약4년에 걸친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내용을 피상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써 IT사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발생한 기술적인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경위서 제출거부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양정도 사유에 비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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