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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18, 2007.02.09,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318 (2007.02.09)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2006. 11. 27. 행한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지킨 것인지, 신청인의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는 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행한 대기발령 1개월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호에서 확인했듯이 입주민의 요구사항이라는 주장 외에는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사유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미비한 등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2006. 12. 27.자 전보발령은 근로계약서 제4조 4호에 전근이나 근무지의 이동, 배치전환 등의 인사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전근이나 배치전환에 대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인사상의 이유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할 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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