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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91, 2007.01.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291 (2007.01.1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2006년 9월경 노동청에 14건의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고, 또한 주5일 근무제 전환 및 산별노조가입추진 등 현장노동자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를 기피하고 혐오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김문수 주임과의 폭행 및 폭언 사건을 만드는 등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73]’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사 취업규칙 제169조 12항에는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또는 동료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1의2 ‘다’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사건 당일 업무 개시부터 절단 작업장에서 작업복의 지프를 올리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부서장인 김문수 주임이 신청인에게 시정요구 하였고, 이와 관련 신청인과 부서 상사인 김문수 주임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이 김문수 주임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혐오하고 기피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정황상 신청인이 절단작업장에서 지프를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서 상사이며 안전관리자인 김문수 주임은 상당한 책임이 있어 신청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소란을 피웠다면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회사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소명 기회 부여 및 참고인 진술 등을 거쳐 징계 해고로 판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처분을 출근정지 30일로 경감 조치한 것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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