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283 (2006.12.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서 옥상누수 보수공사, 지하주차장 포장 공사 등을 시행하며, 수차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위반 하여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다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어 불신임 퇴출서명까지 받았는데도 자진사직하지 아니하여 아파트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징계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95누12613판결)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바’호에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보면,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결정할 수 없는 등 당초 징계사유로 거론된 사안들을 보더라도 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았거나 또는 전적으로 신청인에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사항을 징계사유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를 별론 으로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회의록 상에 개별 참석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본건 해고는 관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