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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62, 2006.12.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262 (2006.12.1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피신청인 소속 포항지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파면 조치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와 실익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판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 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94.12.27. 선고 94누11132)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구제 신청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피신청인 소속 포항지회에서 2006.8.3. 행한 파면 조치는 인사권을 가진 피신청인의 결정없이 포항지회에서 독단적으로 행한 징계이므로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제1의 2 ‘라’항의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포항지회의 징계는 인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2006.11.20.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의 법인 정관 제7조 1항에 ‘직원의 인사권은 회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피신청인 소속 포항지회에서 행한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본안을 다룰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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