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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55, 2006.12.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255 (2006.12.18)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6. 9. 19.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주요쟁점은,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와 징계 양정은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대법 98.10.9. 선고 97누 1198호)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라’호에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동료근로자와 다툰 사실이 있는 등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큼 큰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의 식당 청결문제, 근무태도 불성실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실이 없고, 심문 진행 중에 주장된 내용뿐이므로 그전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취업규칙 제96조제7항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적용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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