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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24, 2006.10.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224 (2006.10.27) 【판정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2006. 8. 31.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마’호에서 확인한 바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들이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스스로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휴업실시 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조치된 것이 분명하고 해고의 사유나 통보절차 등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전반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바, 본건 신청은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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