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208 (2006.10.1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주요쟁점은 첫째 법적용 제외 사업장 여부, 둘째 법적용 대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신청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차ㅇㅇ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시 차은영의 증언 등에 의해 차ㅇㅇ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닐뿐더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해고 제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과 제31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