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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63, 2006.09.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63 (2006.09.0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주요쟁점은,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해고로 볼 것인지, 근로계약만료에따른 근로관계 종료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1998. 1. 23. 대법 선고97다42489) 신청인은 근무중 근로계약기간만료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았으며, 후임 관리소장 선임시 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신청인 스스로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인정하고 있는 바, 기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심문회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 사건은 부당해고라기보다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자동 해지를 신청인이 수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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