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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6, 2006.03.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6 (2006.03.10) 【판정사항】 이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신청인의 사업 존속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한 사실상 해고구제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5. 10. 31.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해산을 결의한 후, 회사의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05. 11. 14. 해산등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사업존속 및 재개의 전망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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